728x90 연차휴가1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상여금등 산입여부 퇴직금 계산시 급여항목에 넣어야 할지 넣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넣더라도 어떻게 넣어야 할 지 헷갈리고 어중간한 항목들 이 있다. 그 중 하나인 연차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할까? 기본적으로 연차수당도 급여의 일부분이므로 포함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넣어야 할까? 연차수당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면... 2014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15년 1월 1일 연차 15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연차수당 15일을 2016년 1월 1일까지 쓸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15일중 2016년 1월 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즉!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어 회사 .. 2014. 3.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