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회계,세무 이야기/세무 상식6

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5항.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 2019. 10. 21.
[국세청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8월귀속, 8월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 국세청이세로 9월(8월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번 추석! 이번추석은 9월7일 일요일 부터 9월9일 화요일까지이다. 추석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추석 마지막날인 9일 다음날 10일까지 공휴일로 하는것이다. 그런데!! 아~~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부서 담당자들은 갑자기 멘붕이 왔을 것 이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추석휴가 연휴를 아마도...9월6일 토요일부터 9월10일 수요일까지 5일을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 (대체공휴일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10일날...우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현업부서들의 마감등의 문제로 인해 9월 5일 이전에 미리 발행하기 힘든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것이다. 하지만 희소식!!ㅎ 공무.. 2014. 8. 2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방법 정리.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 즉 계산서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진점 보다는 불편한점이 더 늘어났으리라 생각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취지가 거래의 투명성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용이(보관의무 5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 세금계산서의 보관용이함은 잘 모르겠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출력해서 철을 하고 보관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한가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사실 시기를 놓쳐도 슥슥~ 적어서 발행해주면 그만이었다. 부가세신고때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다. 즉, 발행에 있어서 날짜 제약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거래월의 익월10일까지 발행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겨버렸다. 또한 발행하는 주체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2014. 7. 17.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것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가산세등 불필요한 돈이 세어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위에서 인급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수!! 의무!! 이다. 즉, 기재를 안하거나 잘못기재(사실과 다른) 하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간단하지만 신경안쓰면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ㅡ,.ㅡ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상호명(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예시] 찐~한 검은색 테두리 안의 항목. 위 사항은 절대적으로! 확인 필수사항입니다.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상대방에 참고적으로 기재해주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2014. 3. 1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상여금등 산입여부 퇴직금 계산시 급여항목에 넣어야 할지 넣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넣더라도 어떻게 넣어야 할 지 헷갈리고 어중간한 항목들 이 있다. 그 중 하나인 연차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할까? 기본적으로 연차수당도 급여의 일부분이므로 포함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넣어야 할까? 연차수당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면... 2014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15년 1월 1일 연차 15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연차수당 15일을 2016년 1월 1일까지 쓸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15일중 2016년 1월 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즉!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어 회사 .. 2014. 3. 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