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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4

[국세청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8월귀속, 8월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 국세청이세로 9월(8월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번 추석! 이번추석은 9월7일 일요일 부터 9월9일 화요일까지이다. 추석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추석 마지막날인 9일 다음날 10일까지 공휴일로 하는것이다. 그런데!! 아~~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부서 담당자들은 갑자기 멘붕이 왔을 것 이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추석휴가 연휴를 아마도...9월6일 토요일부터 9월10일 수요일까지 5일을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 (대체공휴일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10일날...우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현업부서들의 마감등의 문제로 인해 9월 5일 이전에 미리 발행하기 힘든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것이다. 하지만 희소식!!ㅎ 공무.. 2014. 8. 2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방법 정리.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 즉 계산서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진점 보다는 불편한점이 더 늘어났으리라 생각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취지가 거래의 투명성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용이(보관의무 5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 세금계산서의 보관용이함은 잘 모르겠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출력해서 철을 하고 보관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한가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사실 시기를 놓쳐도 슥슥~ 적어서 발행해주면 그만이었다. 부가세신고때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다. 즉, 발행에 있어서 날짜 제약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거래월의 익월10일까지 발행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겨버렸다. 또한 발행하는 주체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2014. 7. 17.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것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가산세등 불필요한 돈이 세어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위에서 인급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수!! 의무!! 이다. 즉, 기재를 안하거나 잘못기재(사실과 다른) 하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간단하지만 신경안쓰면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ㅡ,.ㅡ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상호명(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예시] 찐~한 검은색 테두리 안의 항목. 위 사항은 절대적으로! 확인 필수사항입니다.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상대방에 참고적으로 기재해주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2014. 3. 17.
201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아래 법규들은 2014년 1월 1일 공급분 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다. 1. 종전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건당 100원씩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 되었다.(부가세법 제47조 제1항) 그러니 올해부터는 괜히 공제세액에 넣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준단다. 2. 가산세율 변경 ㄱ. 지연전송 가산세 : 종전 0.1 % --> 0.5%로 변경되었다. 물론 공급가액 기준이겠다. 0.4%나 올렸다. 세수가 모자라긴 많이 모자란 모양이다. 0.4%가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건당 거래액이 큰 회사들은 조심해야한다. ㄴ. 미전송 가산세 : 종전 0.3% --> 1% 로 변경. 이거는 무려 0.7%나 올랐다. 세수가 많이~많이 모자란가 보다. 회..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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