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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이야기8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것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가산세등 불필요한 돈이 세어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위에서 인급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수!! 의무!! 이다. 즉, 기재를 안하거나 잘못기재(사실과 다른) 하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간단하지만 신경안쓰면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ㅡ,.ㅡ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상호명(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예시] 찐~한 검은색 테두리 안의 항목. 위 사항은 절대적으로! 확인 필수사항입니다.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상대방에 참고적으로 기재해주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2014. 3. 1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상여금등 산입여부 퇴직금 계산시 급여항목에 넣어야 할지 넣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넣더라도 어떻게 넣어야 할 지 헷갈리고 어중간한 항목들 이 있다. 그 중 하나인 연차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할까? 기본적으로 연차수당도 급여의 일부분이므로 포함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넣어야 할까? 연차수당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면... 2014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15년 1월 1일 연차 15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연차수당 15일을 2016년 1월 1일까지 쓸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15일중 2016년 1월 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즉!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어 회사 .. 2014. 3. 12.
201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아래 법규들은 2014년 1월 1일 공급분 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다. 1. 종전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건당 100원씩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 되었다.(부가세법 제47조 제1항) 그러니 올해부터는 괜히 공제세액에 넣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준단다. 2. 가산세율 변경 ㄱ. 지연전송 가산세 : 종전 0.1 % --> 0.5%로 변경되었다. 물론 공급가액 기준이겠다. 0.4%나 올렸다. 세수가 모자라긴 많이 모자란 모양이다. 0.4%가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건당 거래액이 큰 회사들은 조심해야한다. ㄴ. 미전송 가산세 : 종전 0.3% --> 1% 로 변경. 이거는 무려 0.7%나 올랐다. 세수가 많이~많이 모자란가 보다. 회..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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