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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8월귀속, 8월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 국세청이세로 9월(8월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번 추석! 이번추석은 9월7일 일요일 부터 9월9일 화요일까지이다. 추석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추석 마지막날인 9일 다음날 10일까지 공휴일로 하는것이다. 그런데!! 아~~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부서 담당자들은 갑자기 멘붕이 왔을 것 이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추석휴가 연휴를 아마도...9월6일 토요일부터 9월10일 수요일까지 5일을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 (대체공휴일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 10일날...우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현업부서들의 마감등의 문제로 인해 9월 5일 이전에 미리 발행하기 힘든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것이다. 하지만 희소식!!ㅎ 공무.. 2014. 8. 2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방법 정리.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 즉 계산서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진점 보다는 불편한점이 더 늘어났으리라 생각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취지가 거래의 투명성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용이(보관의무 5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 세금계산서의 보관용이함은 잘 모르겠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출력해서 철을 하고 보관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한가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사실 시기를 놓쳐도 슥슥~ 적어서 발행해주면 그만이었다. 부가세신고때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다. 즉, 발행에 있어서 날짜 제약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거래월의 익월10일까지 발행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겨버렸다. 또한 발행하는 주체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201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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