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법1 201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아래 법규들은 2014년 1월 1일 공급분 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다. 1. 종전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건당 100원씩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 되었다.(부가세법 제47조 제1항) 그러니 올해부터는 괜히 공제세액에 넣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준단다. 2. 가산세율 변경 ㄱ. 지연전송 가산세 : 종전 0.1 % --> 0.5%로 변경되었다. 물론 공급가액 기준이겠다. 0.4%나 올렸다. 세수가 모자라긴 많이 모자란 모양이다. 0.4%가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건당 거래액이 큰 회사들은 조심해야한다. ㄴ. 미전송 가산세 : 종전 0.3% --> 1% 로 변경. 이거는 무려 0.7%나 올랐다. 세수가 많이~많이 모자란가 보다. 회.. 2014. 1.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