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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것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가산세등 불필요한 돈이 세어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위에서 인급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수!! 의무!! 이다. 즉, 기재를 안하거나 잘못기재(사실과 다른) 하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간단하지만 신경안쓰면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ㅡ,.ㅡ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상호명(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예시] 찐~한 검은색 테두리 안의 항목.
위 사항은 절대적으로! 확인 필수사항입니다.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상대방에 참고적으로 기재해주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잘못적어도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거.
실수아닌 실수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확인을 잘 안한다는거. 거래처에서 발행했으니까 잘했겠지~~ 하는 방심은
금물!!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간단히 말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
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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