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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이야기/세무 상식

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by 영도를달리다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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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5항.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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